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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253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8.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에 입사하여 PVC 시트지 원단생산라인에서 로라 작업을 담당하다가 1999. 1.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 5. ○○○○○병원에 내원하여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고 1. 21.부터 2.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2. 10. 인공판막이식수술을 시행받는 등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5. 21. 피고에게 "1998. 12. 29. 업무 중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고 온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12. 30. 출근준비를 하려다가 또 쓰러졌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수행 중 화공약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외 회사에서 업무 중에 화공약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