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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474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5. 12. 12. 14:30경 택시를 운전하여 운행을 하던 중 화물차량 뒷부분과 택시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2007. 12.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4.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 4,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보건대, 을3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량 뒷부분과 원고가 운전한 택시 앞부분이 살짝 부딪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택시 수리비 41,7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사고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제4-5-6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퇴행성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이다.
(2)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