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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475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24889,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사 소속 근로자로 2007. 3. 7. 07:00경 기숙사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접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열악한 작업환경, 매일 10시간 동안 서서하는 작업,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개월간 기계수리 작업을 위한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안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 12, 19호증의 각 기재, ○○○○산업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간의 육체적인 과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 6,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에 고혈압,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위와 같은 위험자들에 의해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업무와 무관하여 기존질환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