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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일시금지급처분 등 취소

[창원지방법원 2008구단150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 일시금지급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6. 17. 및 2008. 8. 7.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1의 아내로서, ○○○○의 명의상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07. 5. 2.경 ○○○○에 입사하여 밀링머신 등의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부품을 가공하고 이를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확인을 받아 2007. 11. 13. 피고에게 "2007. 10. 26. 08:30경 밀링머신(5호기)의 헤드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밀링머신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요추부염좌, 하배부 및 골반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2007. 11. 26.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휴업급여 13,510,000원, 요양급여 5,483,380원, 장해급여 49,500,000원의 합계 68,493,3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 지급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6. 17.경 산재보험료 9,089,160원을, 같은 해 8. 7.경 산재보험료 33,870,8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07. 11. 13.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할 당시, '참가인이 2007. 10. 25. ○○○○의 사업장에서 밀링머신의 부품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의 요양승인신청에 협조하였으나, 그 후 ○○○○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다가 귀국한 산업연수생인 ○○○○으로부터 "참가인이 2007. 10. 25. ○○○○의 사업장에서 다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갑 제4호증)을 수령함으로써, 참가인이 2007. 10. 25.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바, 이와 달리 참가인이 2007. 10. 25.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급여 지급처분 및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기재, 을가 제1, 2, 3,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이 2007. 10. 25.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의 작업장에서 밀링머신의 부품(헤드)을 조작하는 작업을 마친 후 밀링머신에서 내려오다가 약 80~150cm 높이에서 떨어져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은 사실, 그 후 참가인은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17:30경 귀가하여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된 사실, 이에 참가인은 그 다음날인 2007. 10. 26. 08:30경 소외1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로 협의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소외1도 같은 날 11:00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참가인 등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 그 후 참가인에 대한 치료비용이 예상을 초과함에 따라 참가인이 2007. 11. 13.경 원고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한편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어제 2m 높이의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허리와 가슴을 다쳤다.”라는 취지의 참가인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변론에서 “참가인이 다친 사고는 2007. 10. 25. 18:00부터 같은 달 26. 아침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필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되었으나, 참가인이 위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소외1과 전화 통화를 하여 그 사고 경위를 밝히고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사고 경위는 참가인이 위 합의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찬가지로 ○○○학교병원의 위 소견도 이와 같이 참가인이 임의로 진술한 사고 경위를 근거로 제시된 소견에 불과한 점(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 또한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참가인이 사고를 당한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위 보완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되었는바,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각 상병에 따른 신경증상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거동 또는 작업 수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퇴근 후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었음에도 그 다음날 아침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를 허위로 설명한 다음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진료기록지의 기재 내용 및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상병은 2007. 10. 25.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