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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574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3146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3,(2008. 8. 28.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18. 18:00경 작업 중 사물통을 들어 내리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사물통에 의하여 목과 어깨를 가격당하고 이어 주저앉으면서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3-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간 섬유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과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8.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하고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추부와 요추부에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3-4-5경추간과 제3-4-5요추-제1천추간의 상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외상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것으로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