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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8구단226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2007. 12. 19.경부터 원고가 시공한 '마산○○○○○○○○○○○○○○○○건물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철근조립공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인바, “2008. 5. 2.(당초 요양신청서에는 사고일이 2008. 5. 1.로 기재되어 있었다)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하여 어깨에 올리던 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8. 26.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07. 12. 19.부터 2008. 6. 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초 참가인이 주장한 사고일인 2008. 5. 1.은 휴무일로 참가인이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정정된 사고일인 2008. 5. 2. 이후 같은 해 6. 1.까지 참가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면서도 작업 중 다친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들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약 15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산업재해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그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목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에 통증을 느낀 후 증상이 악화되어,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008. 5. 6.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 이래 약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2008. 6. 2. ○○○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참가인의 목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한편 '외상에 의하여 좌측으로 파열된 형태'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목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목 부위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적어도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갑 제3, 10, 11호증, 을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