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2344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7. 6. 13:00경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모를 쓰고 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에서 각재 묶음(길이 4m, 무게 40kg) 이 작업모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신경손상'(이하'최초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9. 1. 원고에게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추가상병신청과 이로 인한 '제5-6-7경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7. 9. 17. 이 사건 추가상병과 최초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경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 제5-6경추간 좌-외측에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의 소견이, 제6-7경추간 후부 중심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음. 제3-4-5-6-7경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3-4경추간에 퇴행성 골증식에 의한 척추관 협착의 소견이 있음.
○ 제5-6-7경추간 2부위 추체간에 기기사용 전방유합술이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들(5인)
○ 제5-6-7경추간의 상태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임.
(다)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 제5-6-7경추간 척추공 협착증, 추간판 병변 및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이 존재함. 퇴행성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제5-6경추간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제2-3-4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5-6-7경추부 척추강 협착, 제5-6경추간 퇴행성 척추골 변화, 골극형성 등의 소견이 관찰됨.
○ 제5-6경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골극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과 제6-7경추간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중심성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됨. 신경압박은 중등도 이상이나 주로 퇴행성 골극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나 급성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을5, 6,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과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경추 부위에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의학적 소견(○○병원 주치의, ○○○대학교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대학교 ○○병원장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치하고 있다.
(나) 원고의 경추 부위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데 모든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고 있다.
(다) ○○○대학교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퇴행성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인데 그 해석상 악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소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및 그 치료를 위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