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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674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4.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시공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사를 하청받은 ○○○○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8. 2. 18. 15:0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부도장의 보조업무를 하던 중 20층 옥상에서 옆 건물로 이동하기 위하여 연장통을 들고 내려오던 중 계단 중간에서 바닥보강지 이음새에 붙여놓은 테이프에 발이 걸려 넘어져 19층 바닥쪽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3. 18.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4. 의학적 자문결과 이 사건 사고와 상병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조참가인은 2006. 2. 18. 외부도장 작업을 위해 연장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고의 목격자도 없고, 원고가 지시한 작업내용은 도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외부 밧줄의 결속상태를 감시하는 업무로서 연장통 등 자재운반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시 ○○○○정형외과에서의 X-ray촬영 결과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보조참가인의 기왕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전제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 및 소외1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2007. 12. 6. 부터 일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날 이외에는 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기능공을 보조하는 일용 도장조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2. 18. 15:00경 20층 옥상에서 외부도장 작업자들의 보조업무(밧줄이나 연장 등을 내려주거나 결속상태를 감시 하는 업무)를 한 후 옆 건물로 이동하기 위하여 연장통을 들고 내부계단을 내려오던 중 19층 계단 중간 넓은 부분의 바닥보강지 이음새에 붙여놓은 테이프에 발이 걸려 주저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사고 직후 ○○○○의 현장소장인 소외1에게 연락하여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사고 현장에 온 후 그날 현장소장의 차로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통원치료에도 허리통증이 심해지자 2008. 2. 25. CT촬영 및 그 후 MRI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사실, 피고 측 자문의는 요추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외상이 있었고, 외상 후 촬영한 MRI상'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하방으로 전위)를 보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방사선 사진(MRI)상 추간판 및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의탈출 및 파열에 의하여 추간판의 일부가 후방으로 흘러나가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므로, 이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3,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보조참가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입게된 상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를 전제로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