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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845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2. 27. 10:00 제품을 포장하기 위 하여 약 30kg 정도의 제품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1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로 신경압박 소견이 없고 근전도 검사상 신경증상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만 재해 경위를 참작하여 상병명을 '요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에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2007. 2. 27. 10:00 약 30kg 정도의 제품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신경압박 소견이 없고 근전도 검사상 신경증상에 이상이 없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