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26854,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사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5. 6. 22.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워 검진을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CF(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용 구동회로칩과 액정표시장치패널을 연결하는 실장기술에 필요한 이방성 전도성 필름) 검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만성적인 눈의 피로와 구조조정대상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더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주식회사가 2005년 5-6경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도 그 신청대상자격요건을 갖춘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갑 제2, 4, 6, 7호증, 을 제2,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4. 11.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건강검진결과에서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관리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2005년 당시 비록 노사합의로 실시한 희망퇴직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추었지만 구조조정대상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강제퇴직과 같은 구조조정은 없었으며 신청가능자(만 45세 이상 전 사원) 중 약 30%만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점, ③ 원고의 평상시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특별한 연장근무도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당뇨 등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혈압, 당뇨 등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의해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자연경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