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25284,2심-대법원,2012두28506,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7. 7.2. 시신경위축(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07.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 화학약품을 취급하고 메탄올 등의 유독성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1. 원고가 2004. 3. 30. 후에는 메탄올 등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반응기 조작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취급하고 시신경 및 말초신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메탄올 등의 유독성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
(가) 원고는 2002. 8. 20. 메탄올, 톨루엔 등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코팅제를 생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정도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에는 계속 반응기 등 조작업무를 수행하며 2004. 3. 29.까지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4.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반응기 등 조작업무는 ① 3톤 가량의 반응기에 메탄올, 톨루엔, 멜라민 등의 유기용제를 넣고 ② 분말로 된 멜라민을 넣은 후 ③ 반응기의 온도를 800 내지 1200℃로 가열하여 나은 반제품을 반응기에서 빼내어 ④ 반지름 약 2m의 믹스통에 넣고 다시 유기용제를 넣어 약 2시간 정도 섞은 다음 ⑤ 이를 다시 드럼통 등에 담아 완제품으로 출시하는 작업이다.
반응기 작업시간은 8-10시간인데 이틀에 한번 정도 하였고, 반응기에 유기용제 등을 넣을 때에는 매워서 방독면을 쓰고 그외에는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는다.
메탄올과 멜라민은 냄새가 거의 없고 톨루엔은 냄새가 조금 나는데, 파라포름알데 하이드를 넣을 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데 분말상태에 있는 재료를 반응기나 믹스통에 넣거나 섞는 작업시 유기용제 등이 튀어오르는 일이 있는데, 유기용제가 얼굴에 맞으면 통증이 있다.
(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2-3회 정도 반응기 안의 온도가 떨어져 그 안의 제품이 굳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는 하루 정도씩 원고가 직접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는 반응기 안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 작업해야 했다.
(라) 원고가 반응기 등 조작업무를 수행한 곳은 천장에 환기시설이 있고 냄새가 날 때에는 문을 열어 놓고 작업했으나, 보호안경은 잘 착용하지 않았다.
(마)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동료였고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소외2은 소외 회사나 유사 업종에서 원고와 같이 눈이 아프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시시경위축에 걸린 직원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공단 등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받은 적이 없고, 재료 투입시나 믹스작업을 할 때 냄새가 난다는 것 외에 메탄올과 톨루엔 등의 공기 중 농도가 정확히 몇 %인지는 모른다.
(2) 원고의 발병경위와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2004. 3. 30. ○○병원에서 양측 하지정맥염을 진단받고 양측 하지부종을 호소하여 2004. 5. 10.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6. 28.까지 치료받았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눈에 통증을 느껴 2004. 7. 8. ○○○대학교 ○○○○○병원 에서 양안 시신경병증(의증)을 진단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5년 초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지냈다.
(다) 원고는 2007. 6. 29. ○안과에서, 2007. 7. 2. ○○○○병원에서 각 시신경위축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이미 시력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원고에게는 양하지 혈전정맥염, 양안 유두부종(시신경병증 의증), 시신경위축이 확인되고, 원고는 2007. 7. 2. 시신경위축을 진단받았다.
유두부종(유두울혈)은 뇌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유두(눈이 시신경과 연결된 부위)에 부종이 생긴 상태인데, 원인질환으로는 뇌종양, 척수종양, 시신경염, 허혈 시신경병증등이 있고, 그 중 허혈 시신경병증의 원인은 흡연, 전신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 수면무호흡 등이 있다.
유두부종은 퇴행성 질환이 아니고, 지속된 유두부종이 시신경위축의 원인이 될 수있으나, 유두부종이 있어도 시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흔하다.
시신경위축은 시신경섬유가 파괴되어 시신경유두가 창백해 보이고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하지정맥염이 시신경위축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메틸알코올(메탄올)의 경우 시신경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메틸알코올의 음용에 의한 것으로, 안과적 증상은 사업장 노출 기준농도인 200PPm 이상에서 보고되고 있고, 노출 기준농도 이하의 작업환경에서 메탄올 가스를 흡인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독성을 미칠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눈 독성을 거의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두울혈은 주로 내인성 요인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점, 독성 화학물질과 관련된 손상은 독성물질을 피했을 때 호전되고 독성 증상은 비교적 급성으로 나타난다는 점, 동종 업종의 근로자에게 독성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기준 이하의 메탄올 작업환경에서는 가스흡입의 경로로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원고의 시신경위축이 메탄올 독성 외에 다른 원인에서 기인했음을 의미한다.
시신경위축 및 유두울혈은 메탄올 등 화학약품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폐렴, 결핵, 다혈구혈증의 혈액질환, 빈혈, 안와종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내인성 요인과 관련이 된다.
원고가 과거 1년 반 정도 메탄올 증기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였다 과거력에 비추어 보면, 메탄올 독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에 의하면 관여도 B를 적용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각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병원,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입증은 있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환경적 손상이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메틸알코올(메탄올)은 시신경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음용에 의한 것이고, 안과적 증상은 노출 기준농도인 200ppm 이상에서 보고되며, 200PPm 이하의 작업환경에서 메탄올 가스를 흡인하는 것으로는 눈에 독성을 거의 일으키지 않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가 반응기 등 조작업무를 할 때 유기용제 등이 튀어 원고의 얼굴에 맞았다는 횟수나 그 정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사업장 노출농도가 200PPm 이상인지 또는 원고에게 시신경위축을 야기할 만큼 독성의 노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고가 반응기 등 조작업무를 수행한 곳은 천장에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었고 냄새가 날 때에는 거의 방독면을 착용하고 항상 창문을 열어 놓았으며 유기용제가 반응하는 8-10시간 정도는 반응기가 밀폐되어 있어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점, ③ 독성증상은 비교적 급성으로 나타나고 독성 화학물질과 관련된 손상은 독성물질을 피했을 때 호전양안 시신경병증(의증)이 발현되었고 오히려 그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 ④ 소외 회사와 유사 업종의 종사자에게서 시신경위축이 발현되었다는 보고는 없는 점, ⑤ 원고에게 시신경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유두부종, 하지정맥염(혈관염)의 기존병력이 확인되는데, 시신경위축 및 유두부종은 메탄올 등 화학약품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폐렴, 결핵, 다혈구혈증의 혈액질환, 빈혈, 안와종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내인성 요인과 관련된다는 점, ⑥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원고가 과거 1년 반 정도 메탄올 증기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였다는 과거력에 비추어 보면, 메탄올 독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에 의하면 관여도 B를 적용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사고의 관여도 20% 또는 30%)'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