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 원고2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7. 4. 1.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6. 11.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 등과 함께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후 개인차량(생략)을 몰고 귀가하다가 2007. 6. 12. 00:15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구로역 지하차도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인근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직접사인), 간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중간 선행사인), 교통사고(선행사인)'이다.
나. 이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 원고1은 2007. 10.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9. 원고 원고1에 대하여, 망인이 음주를 한 모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모임이 끝난 후 망인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 원고2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부지급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원고1의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주관한 저녁식사 모임 등에 참석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 등의 안일한 귀가조치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은 2007. 4. 1. 컴퓨터시스템의 임대·판매·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총 직원은 30여 명)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 08:40경 출근하였고 외근이 잦은 관계로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통 19:00경 이전에 퇴근하였다.
2) 망인의 사망경위
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는 2007. 6. 11. 퇴근시간 후 사무실에 남아 있던 망인, 소외3(이사), 소외4(부장), 소외5(차장)에게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퇴근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망인 등 5인은 인근의 중화요릿집에서 같은 날 22:0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고량주 500ml를 나누어 마셨으며, 그 비용은 소외2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망인은 2007. 6. 11. 평소보다 늦은 오전 11:00경 출근하면서 그 이유를 전날 자녀인 원고 원고2이 아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소외2는 당초 망인에게 “아이가 아프면 일찍 집에 가지 왜 남아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망인이 “배우자가 처가에 가 있어서 회사에서 식사를 하고 가야한다"라고 대답하자 마침 저녁식사를 하려던 참이라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던 위 소외3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 이었다.
다) 망인은 위와 같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식사를 하였던 소외3 등에게 "맥주나 한잔 더하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망인 등 5인은 인근의 주점에서 각자 맥주 500~1,000cc 정도를 마셨으며(망인은 1,000cc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그 비용은 모두 망인이 계산하였다.
라) 망인 등 5인이 2007. 6. 11. 23:30경 주점에서 나은 후 망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소외2는 망인에게도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권하였으나, 망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도 이미 불렀다고 하자 함께 있던 소외4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망인과 함께 있어 줄 것을 부탁하고 귀가하였다.
마) 이에 소외4은 망인과 함께 20~30분 정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망인이 소외4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왔다며 헤어지자고 하기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실제로 망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2007. 6. 12. 00:15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구로역 지하차도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인근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는 평소에 음주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일이 없었고, 2007. 6. 11.경 저녁식사 후 망인이 주점에 갈 것을 제안하였을 때도 귀가할 사람은 귀가하라고 말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생략생으로서(사망 당시 34세 남짓), 키는 170m, 몸무게는 70kg 정도였고,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나 술은 좋아하는 편이었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6. 11. 저녁식사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가 제안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소외2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그 참가를 지시한 사실은 없었고,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외 회사의 전체 직원 30여 명 가운데 소외2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할 시각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던 망인 등 5인만이 위 저녁식사에 참석한 점, ③ 저녁식사 후 주점에 갈 것을 제안한 것은 망인이었고 그 비용도 전부 망인이 계산한 점, ④ 위 저녁식사 자리나 주점에서 소외2가 망인 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음주를 강요한 바는 없으며, 오히려 귀가할 사람은 귀가하여도 좋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저녁식사 모임 등이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망인이 귀가할 당시 위 저녁식사 모임 등에서의 음주로 명정상태에 이르는 등 사용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사 위와 같은 저녁식사 모임 등의 참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지하차도의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이 사건 사고를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