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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01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11353,2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1930.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10.경부터 1974. 10.경까지 문경시에 있는 ○○광업소 식당에서 근무한 다음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2007. 7. 18.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진폐증이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08. 12. 11.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5.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60.경부터 ○○광업소에서 선탄부, 식당의 화기담당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2, 7, 갑 제8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
가) 원고 원고1는 2007. 9. 5. 근로복지공단 면담 당시 망인이 ○○광업소에서 7-8년 정도 근무하였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갱내에서 작업은 하지 않았고, 위 광업소내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광부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원고 원고1는 2007. 9. 5. 근로복지공단 면담 당시 망인이 30년 전부터 담배를 피웠다가 10년 전부터 담배를 줄였고, 2007. 5.경 ○○○○○병원 입원 직전에는 식사 후 한 개비 정도 피우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망인은 2003. 5.경, 2007. 5.경 각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진폐병형 0/0 (정상) 판정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소견
망인은 2007. 5. 7.부터 2007. 5. 12.까지, 2007. 5. 26.부터 2007. 6. 18.까지, 2007. 6. 26.부터 2007. 7. 18.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사망 3월 내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계속 악화되었다. 상당기간 광산에서 근무하였으며, 합병증으로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되었고, 이전 결핵으로 인한 폐병변이 사망에 연관이 있으며, 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감수성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최초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내원하게 되었다. 직접사인을 진폐증으로 확진한 이유는 기타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광산 분진으로 진폐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 무렵 진폐증의 진행 상태는 진폐병형 2/3형이었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미만성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이 있었다.
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07. 5. 25.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망인을 폐기종 있는 상태에서 폐렴 소견이 동반된 호흡부전으로 진단하였다. 폐기종과 폐렴은 일반인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나 폐기종은 진폐증의 합병 소견의 하나로 인정된다. 망인의 경우 폐기종이 진폐증과 충분히 관련이 있는 바, 광업소 근무경력과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에 비추어 2003. 7.경 진폐병형 0/1형(의증)에 해당하였다.
라) 피고의 ○○지사 자문의 소견
2007. 4. 2. CT 및 2007. 5. 26. 흉부방사선 검사상 양측 폐야에 폐기종 및 우측 중상 폐야에 섬유화 변성을 보이나 진폐증의 소견이 없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마) 피고의 본부 자문의 소견
망인의 x-ray상 진폐병형이 0/0형이고, 심비대가 관찰되어 심부전이 의심되며, 망인의 심장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점, 지속적으로 전해질 이상 통증이 수반된 점으로 보아 기존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심장 및 신장 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복합성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일 뿐, 진폐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의 병적증상인 호흡곤란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것으로, 위 질환은 망인의 흡연력과 흉부전산화단층촬영 검사 결과로 진단할 수 있다. 망인의 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이며, 진폐증의 정도는 미미하여 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광업소 갱내가 아니라 지상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사망 전까지 약 30여 년간 흡연을 하였고,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다.
다) ○○○○○병원 주치의의 소견과 달리 망인에 대한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피고의 ○○지사 자문의, 피고의 본부 자문의, ○○○○병원 주치의,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이 없거나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로 보인다.
라) ○○○○○병원 주치의는 직접사인을 진폐증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병원 주치의는 2007. 5. 25. 망인을 폐기종 있는 상태에서 폐렴 소견이 동반된 호흡부전으로 진단하였고, 피고의 본부 자문의,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기존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심장 및 신장의 복합성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