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08누1117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단7556,1심-대법원,2008두2049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4면 제9행의 "약물투여을"을 "약물투여를"로 고쳐쓴다.
나. 제7면 제5행의 "그렇다면"부터 제6행까지를 "그렇다면, 갑10호증 내지 갑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③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③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