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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1309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930,1심-대법원,2008두2084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12-13행의 '이 법원의…감정촉탁결과에'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로, 8쪽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변경하고, 9쪽 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출혈과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날 두통이 있다고 해서 뇌출혈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