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1330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643,1심-대법원,2009두293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구하는 있어'를 '유도하였고'로 수정
나. 제3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지원될 수 있도록'을 '진행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
다. 제4면 제8행의 '갑 제4 내지 11호증'을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
라. 제5면 제5행의 '문제 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수정
마. 제5면 제9행의 '보이는 점' 뒤에 '원고가 소속된 축구동호회는 평상시에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월 2회 정도 외부 축구동호회와 경기를 가져왔던 점(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