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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일부상병등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1371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45,1심-대법원,2008두2361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과 2006. 11. 29.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 및 제4면 제1행의 각 “넓어지는 바람에”를 각 “넘어지는 바람에”로, 제4면 제10행의 “추가판탈출”을 “추간판탈출"로, 제7면 제11행의 “전방입자인대”를 “전방십자인대”로, 제9면 제4행의 “다음과 같은 점, 피로를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로, 제9면 제8행의 "요추부의 퇴행성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로, 제9면 제13행의 ”파열은 그 소견은“을 “파열은 그 소견이”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