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1393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35,1심-대법원,2008두1876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00:30까지' 앞에 '다음날'을 추가
나. 제4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그 다음날'을 삭제
다. 제5면 제10행의 '기해'를 '가해'로 수정
라. 제5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뒤에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
마. 제6면 제9, 10행의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갑 제8, 10, 19, 21호증 을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로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