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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1570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485,1심-대법원,2009두64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경화,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내지 280, 갑 제26호증의 1 내지 861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