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15888]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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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9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경위1-2개월이 지나면 석회질화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MRI필름만으로 퇴행성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을' 부분을 '경우 1~2개월이 지나면 석회질화되므로 위 MRI필름만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은'으로, 제6면 제17행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고, 제7면 제5행 말미에 '(2005. 9. 9. ○○정형외과의 초진진료시 손이나 양측 발이 저리다는 자각적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