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16218]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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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460,1심-대법원,2009두53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의 "가만하더라도"를 "감안하더라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