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1756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8042,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12행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는 하나의 재해에 대하여 장해급여 외에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급여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수급권자와 보험급여의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하나의 재해에 대하여 장해급여 외에 제1심 판결의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중복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