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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1849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934,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8행의 "P/T"를 "D/T"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