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1991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42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끝에 아랫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 2007. 4.부터 연봉제·팀제·월별 포상제·윤전기 순환근무제 등을 실시하였고 망인은 2007. 5.부터 다시 야간근무를 하게 된 결과, 중간관리자인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으며 이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해 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