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8누203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741,1심-대법원,2009두3965,3심
【주문】
1. 피고의 힝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내지 2006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및 2007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