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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8누23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7구단980,1심-대법원,2009두8311,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다음에 "그로 인하여 소외1는 육체노동에 종사하기 힘들었으며, 요양 종결 후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장애자라는 이유로 취직할 수가 없었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18 내지 기행의 "인정근거"에 "을9호증의 1 내지 6 , 을10호증, 을11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의 ○○정형·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