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08누246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08구단228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119구급대가 도착하였는데'를 '119구급대가 같은 날 13:07경 신고를 받고 13:08경 출동하여 13:12경 현장에 도착한 후 13:13경 소외1에 대한 맥박과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응급처치를 하였으나'로 고치고, 제5면 16행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제7면 제2행 '갑 제10호증의 기재' 다음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