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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2543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03,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4면 제10행 '일정부분 기여(20~30%)할 수도 있음' 부분을 '일정부분 기여 (20%)할 수도 있음(의무기록지에는 제4-5경추의 경우 외상 기여도가 80%, 제5-6경추의 경우 외상 기여도가 3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침
 
나.  제6면 제3행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로 기재된 부분을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당심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5-6경추간 추간판팽윤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