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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2571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255,1심-대법원,2009두1604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4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3) 사실조회 회신(2009. 3. 25.자)
- 비외상성 경막하혈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원고에게서는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발병시기는 뇌 CT, MRI의 촬영시기인 2006. 1. 7.보다 5~7일 전에 발병했으리라 판단되고, 2006. 1. 4. 이전에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고혈압이나 혈관기형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할 경우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사항은 없음"
 
나.  제6면 13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14행의 '사실조회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
 
다.  제7면 6행의 '있으나' 부분을 '있기는 하나,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하여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인 고혈압(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발병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정상범위였다)이나 혈관기형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정한 소인을 보유한 사람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경막하혈종이 발병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