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25724]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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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449,1심-대법원,2009두543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말미에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가 제1심 법원으로 송부된 2007. 7. 10. 현재까지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사실조회촉탁결과"를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대학교 ○○○○○병원장"을 "○○○대학교 ○○병원장"으로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 20행의 "사실조회촉탁결과"를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