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27805]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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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711,1심-대법원,2009두806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갑 제9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