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28211]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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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183,1심-대법원,2009두1021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작업자나 선반가공작업자에서 분진이나 페놀수지가'를 '작업장에서 페놀은'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