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3034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45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행 '갑 제14호증' 다음에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11'을 추가함
나. 제3면 제18행 이하 ㈐ 부분을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5호증(소외1의 확인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는, 소외1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옷 가격 문제로 자신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져 다친 것이고, 자신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진술서 등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로 고침
다. 제4면 제3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인을 추가하고,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