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3493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10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11행의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하고, 12행의 '감정촉탁 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재단법인 oooo물류지원단 운송사업팀 oo운송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