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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및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3631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645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진료기록감정)"을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결과)"로, 제4면 제3, 4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