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15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14행의 '1명이' 부분을 '공돈구가'로 수정
나. 제4면 아래로부터 4~5행의 '금주하였다' 부분을 '금주하였는데, 위와 같은 회식이 개최되는 경우 그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사업주의 지시 하에 개최되거나 참석이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로 수정
다. 제5면 14행의 '사실조회결과' 부분 다음에 ,'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
라. 제6면 아래로부터 4행의 '문서실의 관리자로서' 부분을 '만약 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그 회식은 회사 직원들만의 자리이고 거래처 등의 접대를 위한 것도 아니어서, 노동조합 임원이자 문서실 관리자로서'로 수정하고, 아래로부터 3행의 '않을 수' 부분 다음에 '있을 만한 지위에'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