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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누3786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282,1심-대법원,2009두15692,3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내과의원에 갔을 때 팔, 엉덩이, 다리 쪽이 많이 아파서 그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머리에는 혹이 조금 나고 멍한 통증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고 이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 후 머리가 띵하고 멍한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이명과 두통 등의 증상까지 생겨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4, 64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 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3. 25.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3.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추락 직후 동료 소외1가 원고에게 구급차를 부를까 물어보는 등 말을 시켰으나 원고는 눈만 껌벅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약 10여 분 정도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두부 피부에 직접 외상이 생기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당일 ○○○내과의원에서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엉덩이, 팔에 통증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뿐 머리 부분에 대한 기재는 없었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2006. 7. 12. '이명' 진단을 받았고, 2006. 7. 13.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을 받았고, 2006. 10. 23. '뇌진탕' 진단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진단의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이명과 짜증, 불면, 불안 등의 뇌진탕후증후군이 생겼다고 말하였다.
(2)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을 "(마)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ooo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위와 같이 추락한 직후 동료가 묻는 말에 전혀 답변을 못하는 등 10여분 동안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추락 당시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두부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이명과 뇌진탕 후 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난 후에 진단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추락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어 두피 외부에 상처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치료받은 ○○○내과의원에서 두부의 상태가 통증은 없이 띵하거나 멍한 정도로서 당장 느끼는 증상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곧 나아지리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아무런 호소도 하지 않고 엉덩이, 팔 등의 통증만을 호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지사 자문의, 피고 본부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대학교 병원의 위 각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의식소실이나 두부 표면의 외상이 없었으므로 두부에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에 충격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수개월 후에 이명과 뇌진탕 후 증후군이 발병하였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두부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동료가 건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등 10여분에 걸쳐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두부 표면에 외상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소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주치의와 ○○○대학교 oooo병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두부에 충격을 받았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대학교 병원도 원고가 두부에 충격을 받았고 수주 이내에 뇌진탕 후 증후군이 시작된 경우라면 이 사건 사고와 뇌진탕 후 증후군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