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8누430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7구합2221,1심-대법원,2009두8618,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7면 제5행의 "원고의 퇴행성 변화도" 앞에 "원고의 작업력이 MRI 필름상 확인되는 퇴행성 변화를 유발 혹은 악화시길 가능성이 높고,"를, 그 다음행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다음에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