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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8누465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7구단3603,1심-대법원,2009두687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 (4)항을 추가하고, 제9면 제7 내지 9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4) 당심 감정의
(가) 현재 원고는 척추기기 고정술 후 상태로서 경미한 요추의 운동제한 이외에는 특이한 증상이나 징후는 발견되지 않음.
(나) 2006. 1월의 MRI 사진에서 보였던 방척추근육의 섬유화는 2006. 11월 사진에서는 많이 해소가 된 상태이지만 수술부위의 근육약화로 인한 요통은 추정이 가능함. 두 사진 모두에서 신경근을 압박할 정도의 추간판탈출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신경 후방부위의 척추강협착 소견이 관찰됨. 관상면에서 양측으로 신경근이 압박받는 소견이 관찰되며 이러한 소견은 환자의 양하지 방사통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 생각함.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시행되었던 척추기기 고정술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차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인성 척추불안정증이나 유착에 의한 신경손상에 대한 예방 및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을 요할 정도의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치료로 적합하리라 판단됨.
(다) 추간판수술 이후의 염증(근육, 척추, 인대 등) 소견은 2장의 MRI 사진에서는 호전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차적인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게 할 만한 병소는 파악하기 힘든 상태임. 따라서 이 사건 척추기기 고정술과 맨 처음 수술(MRI 없음)과의 연관성 추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