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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8누501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7구단772,1심-대법원,2009두18561,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줄의 “장해 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 다음에 “(원고의 이러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척추골절로 인한 척주의 기능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척주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