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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8누532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7구합3026,1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60,750.88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09. 6. 25.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87,502.5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구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