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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8누560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8구단106,1심-대법원,2009두1328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6면 아래에서 첫째 줄의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이를 회사에 보고한 자료"를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라고 나선 사람이 없고 이 사건 사고를 회사에 보고한 자료"로 변경.
② 제7면 제5행의 "앞서 살펴본" 앞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를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