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08누89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07구단2420,1심-대법원,2009두92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5행 '휴무한'을 '출근한'으로 고치고, 제5면 끝에서 제3행 끝부분에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및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그와 배치되는 각 일부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