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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104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20753,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 ○○영업소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26. 13:20경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3-4-5 척추관협착증, 요추 3-4-5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12. 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6. 7. 12. 이 사건 상병부위에 금속기기를 이용한 후방감압술 및 후방외고정술, 추체유합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 4,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정형외과의 원장, ○○○의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8. 11. 26.부터 한의원 및 의원 등에서 장기간 허리부분 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③ 피고측 자문의는 MRI 검사결과 요추 3-4-5간 간격이 좁아져 있고,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를 보이며, 장기간 요통으로 인한 치료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원고가 시행한 수술도 기왕증의 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기왕증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