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대전고등법원,2009누3000,2심-대법원,2010두8720,3심
【주문】
1.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1. 23:30경 소외 회사 대표 소유의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앞 도로를 oo방면에서 ㅁㅁ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로 이탈하여 시멘트벽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후 전도되어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23. '12. 1. 출장 중이라고 하나 사고 시각이 23:30경이고,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또한 사업장 측에서 회사로 와 달라는 요청도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재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등을 부지급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갈 경우 포괄적으로 업무를 일임받아 사업주의 승인 없이 망인의 판단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수시로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 회사의 거래처 또는 신규 섭외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소외 회사와 먼 거리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영업 및 수금업무를 하려면 출장이 불가피하고 계약체결 및 수금을 위해서는 거래처 상대방의 편의 시간에 맞춰야 하기에 출장업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망인은 사고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 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식사와 함께 술을 접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음주 또한 사회통념상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인 점, 망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늦은 밤으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회사 숙소나 △△ 집으로 가려면 타고 온 소외 회사 대표자 소유 차량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재해일 09:05부터 21:23까지 망인이 소지한 회사 소유 휴대전화의 통화대상이 거래처나 회사에 45회 정도 집중되었고 마지막 통화대상 이 소외 회사 직원인 점, 이 사건 재해 지점은 소외 회사 숙소와 집으로 향하여 가는 경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 망인이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해재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 9. 11. 소외 회사에 영업부 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활동 및 외상매출금수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거래처 출장 시 사전에 소외 회사에 보고하고 가거나 출장지에서 전화로 소외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출장 후 퇴근하는 경우 출장지에서 소외 회사 숙소나 망인의 자택으로 바로 퇴근하였다. 한편 망인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출장을 다녔는데, 월말, 월초에 수금관계로 바빠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2)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4의 승용차 및 휴대전화를 영업업무를 위하여 지원하였고, 차량유류비도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거래처 접대비용은 망인이 카드 또는 현금 결제 후 결과보고서를 소외 회사에 제출하면 경리과에서 손비로 처리하였다.
(3) 소외 회사 직원 소외2은 이 사건 재해일 14:00경 oo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는 망인을 봤고, 망인과 소외 회사 거래처로부터의 입금내역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일 20:57경 마지막으로 거래처로부터의 입금현황에 대하여만 통화를 하였다.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의 거래처 사장 소외3와 이 사건 재해 당일 ○○시 이하생략에서 만나 수금관계로 상담하였고, 소외3에게 같은 날 19:00경 oo 시내에서 거래처 사람과 저녁식사 약속이 있다고 하였다.
(4) 망인은 2008. 12. 1. 23:30경 소외 회사 대표 소유의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앞 도로를 oo방면에서 ㅁㅁ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로 이탈하여 시멘트벽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후 전도되어 사망하였는데, 위 사고발생지점과 망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진행방향이 소외 회사 숙소나 망인의 자택으로 가는 방향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 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자신의 재량 하에 거래처를 방문하여 외상매출금의 수금 및 판촉활동 등 출장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소외 회사의 대표자는 출장이 많은 망인을 위하여 자신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제공하였고, 위 차량운행으로 인한 유류비를 지급하였으며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비처리를 하여 왔던 점, 망인은 출장 시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소외 회사의 숙소나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점은 소외 회사 숙소나 망인의 자택으로 가는 방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귀가행위는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출장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며, 망인이 영업상 필요를 위하여 다소간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는 사정 및 이 사건 재해발생시간이 23:30경이라고 하여 이를 가리켜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사적 영역에 이미 도달하여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