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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644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oo ○○○○발전소 내 종합사무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8. 26.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3. 4.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15.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기왕증인 당뇨와 고지혈증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7:00-18:00(주 5일제)이나 공사현장의 특성상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해왔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근무한 점, 재해발생일 한 달 전부터는 9월 추석을 앞두고 기성금 수령에 관한 서류작성, 공사현장의 재해발생(2건)으로 인한 보고서 작성 및 설계변경업무가 추가되어 22:00까지 연장근무가 많았던 점,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임금, 식대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현장의 특성으로 인한 연장근무, 현장 운영비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기성금 수령에 관한 서류작성, 공사현장의 재해발생(2건)으로 인한 보고서 작성 및 설계변경업무 등이 추가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9, 12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 주식회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 기 이전에 이미 당뇨를 가지고 있었고 흡연(1일 1갑)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된 업무는 공무업무 담당으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현장 직원의 복리 및 기성 신청 접수와 기성지급,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본사에 대한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관리 서류 작성 및 제출인 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업무도 원고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