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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9구단172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2.(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12. 25. 10:50경 사천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 식당에서 음식 조리 중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 고혈압 및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이 있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6:00부터 19:00까지 과도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무기간 내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동료들에게 이를 토로해 왔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휴식을 취하더라도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변화를 일으키고 혈압의 변화는 동맥류 파열을 야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뇌동맥류 파열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고혈압 및 뇌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1) 원고는 2006. 5. 1. ○○○○○병원에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의 식사를 위한 조리업무,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2) 원고의 근무현황을 보면 주 6일근무제로서 일요일 휴무이고,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며, 점심식사 전후의 30분 정도의 휴식과 건강상태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거나 방에서 쉬는 것(15:30경부터 30분간 물리치료를 받는 시간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일이 많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외에 별다른 휴식시간은 없고, 원고가 피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약 한달 전부터는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15:00에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일이 많아 16:00경에야 업무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원고를 비롯한 6-7인의 조리원들이 준비한 식사의 양은 2008년 10월에 모두 20,546식, 2008년 11월에 19,966식이었다가 이 사건 상병발생일인 12월에는 22,867식으로 늘어났다.
 
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6. 6. 10. 시행 채용신체검사에서 혈압 160/90mmHg(기준치 120미만/80미만), 2008. 9. 30. 시행 1차 건강검진에서 혈압 160/80mmHg, 총콜레스테롤 253mg/dL(기준치 229미만), 2008. 10. 27. 시행 2차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100mmHg, 고지혈증 의심 등의 결과가 나왔다.
 
다.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감정의)
뇌기저조 및 양측 실비안구, 대뇌간열 전방, 뇌교 주위 전반의 범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있고, 이러한 지주막하출혈은 우측 실비안구에서 좌측보다 더 두껍게 출혈소견을 나타내고 있어 우측 중대뇌 동맥 뇌동맥류 파열을 추정할 수 있으며, 우측 중대뇌 동맥 뇌동맥류 소견이 확인된다.
뇌동맥류의 주된 발병원인은 뇌의 혈관벽의 결손에 의한 선천적 발생설과 뇌혈류 방향의 혈역학적인 영향에 따른 발생설이 대표적이고 파열의 원인은 다양하나 환경적 요인으로 갑작스런 기온의 저하 및 대소변시 용쓰는 동작, 흥분, 성교 등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 등이 있으며, 내재적 요인으로 고혈압, 뇌동맥류 등이 있다.
뇌동맥류를 가진 환자는 고혈압 등의 유발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휴식 또는 수면상태에서도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