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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결정취소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243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20531,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1979. 3. 19. 감전으로 '우측상 (팔절단), 척추병변(의증), 두개골 전두부 정복, 두개골결손, 뇌좌상 후유증'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아왔다.
 
나.  소외1는 2009 . 8. 3. 혼자 집을 나가 빙초산을 구입하여 마셔 같은 날 19:5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18.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우울증 및 자살과 관련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병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의들의 소견을 따라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자주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등 우울증 증상을 보여왔고, 몸에 장애로 인하여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안마기로 안마를 받아야 했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앉거나 서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던 중 빙초산을 구입하여 마시고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3.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4.  판단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객관적으로 우울증을 앓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갑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살고 싶지 않다는 호소를 하였다는 정도인바, 육체적으로 불편한 망인을 두고 별거 중이던 원고와 망인 사이의 부부관계와 망인과 그 자식과 사이의 관계 등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이 사건 상병 이외에 망인이 입게 된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 망인의 나이, 망인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하여 실제로 받은 치료와 그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하면 살고 싶지 않다고 한 망인의 호소가 30년 전에 입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후유증이 주는 고통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