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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불승인처분

[대구지방법원 2009구단263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고등법원,2010누102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1.(2009. 10. 20.자 청구취지정정신청상의 처분일자 '2008. 11. 10.'은 오기로 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택배물을 분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8. 7. 3. 로라에 허리를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2, 3요추 횡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1. 5.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2008. 11. 7. 피고에게 2008. 11. 6. 1일에 대한 요양을 구하는 진료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1. 이 사건 상병이 골유합 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진료계획승인신청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 및 피고 공단의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2008. 11. 교까지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진료계획승인신청 당시 원고에게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2009. 11. 26. 이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소송구조신청에 따라 신체감정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까지 하였으나, 그 후 감정비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 4. 23.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신체감정촉탁신청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