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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9구단303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1. 17.경 굴 가공작업 중 물탱크에서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제2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09. 8. 31.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척추고정술 시행 후에도 다리저림증상이 심해져 진료를 받은 결과 제3-4, 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거절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기왕증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병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의학적 소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치의 의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서 제2요추 방출골절과 동반가능하고(○○○○○○외과의원),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학교 병원).
 
나.  필름감정의 의견(○○○학교병원)
요추 3-4간은 현저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고정윤된 추간판 변연부 전방 및 측방의 골극 소견 있고 척추관 협착 소견 있으며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퇴행성변화의 소견이고, 요추 4-5간 또한 현저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팽윤된 추간판 전방 및 측방 변연부의 골극 소견 있으며 이와 동반된 좌측 후방의 추간판 돌출 소견 있으나 되행변성 혹색디스크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추간판 돌출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기존의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사료된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필름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는 주치의들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